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하여목재문화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
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법 제 16조의규정에 의하여 목재문화진흥, 목재교육활성화 및목재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함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16조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