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저장량 표시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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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개요
사업목적
목재제품 내에 저장된 탄소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법정제도
(제품 및 용기,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 사용
탄소저장량 표시 라벨
탄소저장량 표시 라벨
- 색상푸른 환경 속의 녹색 지구를 나타냄
- 로고둥근 지구를 형상화하였으며 동심원은 목재의 나이테를 상징하고, 나뭇잎은 목재가 탄소를 저장함에 따른 지속성을 나타냄
- 숫자목재가 저장하는 탄소량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나타냄
02.
관련 법률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(탄소저장량 표시〮측정 등)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탄소저쟝량 표시〮측정)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)
03.
심사기준 및 절차
STEP.1 신청서 작성
STEP.2 접수
STEP.3 신청서 검토
STEP.4 종합평가
STEP.5 확인서 발급
신청자격
-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
심사기관
심사수수료
심사기준
- 신청 시 제출한 탄소저장량 설명서 및 목재제품 현물을 기준으로 품목의 적합성, 탄소저장량 측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
신청대상
- 『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에 따른 15개 목재제품(완제품 기준)
- (제품단위, 9품목) 제재목, 방부목재, 난연목재,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, 집성재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, 배향성 스트랜드보드
- (포장단위, 6품목) 목질바닥재, 목재펠릿, 목재칩, 목재브리켓, 성형숯, 숯
절차
신청인
심사기관
한국임업진흥원, 목재문화진흥회
신청서 제출
서류 보완
탄소저장량 표시
수시접수(목재문화진흥회, 한국임업진흥원)
서류 및 제품 검토
심의위원회 구성
재검토 및 종합평가
확인서 발급
※신청서 제출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기간은 약 3개월 이내
04.
신청방법
접수기간
접수방법
제출서류
- '탄소저장량 측정·표시신청서, 탄소저장량 표시·이용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탄소저장량 설명서, 사업자등록증,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, (요청시)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박스(포)
제출서류 안내표
목재문화진흥회 |
주소 |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12 우주빌딩 4층
목재문화진흥회 기획홍보실 탄소저장량 측정〮표시 담당자 앞
|
이메일 |
woodculture@kawc.or.kr |
문의/FAX |
02-3463-9635 / 02-3463-9631 |
한국임업진흥원 |
주소 |
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
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탄소저장량 측정〮표시 담당자 앞
|
이메일 |
nox06@kofpi.or.kr |
문의/FAX |
02-6393-2673 / 02-6393-2699 |
신청서류 양식 및 참고자료